안녕하세요!
인천 풍운아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기준이 계속 바뀌고, 기준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범칙금 / 벌금도 중요하지만, 교통법규를 지침으로, 나와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도 함께 지킨다고 생각하시면서 아래 내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내용과 신고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니,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처음에 범칙금과 벌점이 승합자동차 / 이륜자동차만 해당되는줄 알았는데, 자전거도 있더라고요
| No | 위반행위 | 구분 | 범칙금 | 벌점 |
| 1 | 과속(시속 20km 초과) | 승합자동차 등 | 4만 원 | 1점 |
| 2 | 과속(시속 40km 초과) | 승용자동차 등 | 6만 원 | 1점 |
| 3 | 과속(시속 60km 초과) | 승용자동차 등 | 8만 원 | 1점 |
| 4 | 과속(시속 80km 초과) | 승용자동차 등 | 10만 원 | 1점 |
| 5 | 좌회전 금지 위반 | 승합자동차 등 | 6만 원 | 1점 |
| 6 | 신호위반 | 승합자동차 등 | 6만 원 | 1점 |
| 7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승합자동차 등 | 6만 원 | 1점 |
| 8 | 안전벨트 미착용 | 승합자동차 등 | 4만 원 | 1점 |
| 9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 승합자동차 등 | 6만 원 | 1점 |
| 10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 승합자동차 등 | 6만 원 | 1점 |
| 11 | 중앙선 침범 | 승합자동차 등 | 8만 원 | 1점 |
| 12 | 갓길 주차 | 승합자동차 등 | 4만 원 | 1점 |
| 13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승합자동차 등 | 100만 원 | 10점 |
| 14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0.15%) | 승합자동차 등 | 200만 원 | 15점 |
| 15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 | 승합자동차 등 | 1000만 원 | 20점 |
| 16 | 무면허운전 | 승합자동차 등 | 200만 원 | 15점 |
| 17 | 노인보호구역 내 무면허운전 | 승합자동차 등 | 300만 원 | 20점 |
| 18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면허운전 | 승합자동차 등 | 400만 원 | 25점 |
| 19 | 중앙선 침범(고속도로) | 승합자동차 등 | 10만 원 | 1점 |
| 20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고속도로) | 승합자동차 등 | 10만 원 | 1점 |
| 21 | 갓길 주차(고속도로) | 승합자동차 등 | 10만 원 | 1점 |
| 22 | 안전모 미착용(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 4만 원 | 1점 |
| 23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 4만 원 | 1점 |
| 24 | 중앙선 침범(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 4만 원 | 1점 |
| 25 | 갓길 주차(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 4만 원 | 1점 |
| 26 | 안전모 미착용(자전거) | 자전거 | 2만 원 | 1점 |
| 27 | 신호위반(자전거) | 자전거 | 2만 원 | 1점 |
| 28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자전거) | 자전거 | 2만 원 | 1점 |
| 29 | 중앙선 침범(자전거) | 자전거 | 2만 원 | 1점 |
| 30 | 갓길 주차(자전거) | 자전거 | 2만 원 | 1점 |
범칙금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범칙금은 국가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벌점은 1년 동안 최대 40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벌점이 40점이 되면 4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위반 내용과 범칙금, 벌점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School Zone] 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중 낮에만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 도로처럼 운영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홈존이 있는데 홈존에서는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당연히 주차장은 홈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민식이 법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민식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민식이 법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민식이 법이 시행된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교통위반 신고

교통위반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위반일자 및 시간
② 위반장소
③ 위반차량의 차량번호
④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의 내용이 명확할수록 신고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교통위반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②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홈페이지
③ 국민신문고
④ 경찰서 방문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은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며,
경찰서 방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교통위반 신고는 위반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위반 신고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교통위반을 목격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자전거를 타고 교통법규를 위반 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부여받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차량이므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만 부과받습니다.
다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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